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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있던 선원들 신고로 해경 긴급체포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하던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에게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40대 선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A 씨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세차례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자 작업용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시 39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