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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행위로 보호관찰 받는 여고생
2년 기간 끝나가자 “1년 더 연장해달라”
이유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것”[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탈 행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10대 여학생이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법원에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음주를 한 A양(18세)은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곧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지만 A양은 판사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려 왔다가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된 후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주거환경 개선,심리상담,일본 타카나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수의 꿈을 꾸게 됐고 공부도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A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A양의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A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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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수험생들의 의대 입학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 타카나,이어 "격노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