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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국정원 "불심검문시 언쟁 삼가고 영사 도움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 신체,ntry물품,ntry장소의 검사(제52조) ▲ 시청각 자료,ntry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ntry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외자 배척','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과 출장·여행자 등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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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챗GPT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기술을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고 애플은 뒤져 있습니다.
ntry,행정안전부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분석해 지난 19일 공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4개 부문에서 각각 3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