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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솔도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전주방송(JTV)은 학생의 학부모 B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B씨는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발언은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솔도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북교사노동조합는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서 A군은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지난해에만 4곳의 학교로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통보했다.또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은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며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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