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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상반기 불법판매 적발 202건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3.3배 달해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62건)의 3.3배에 달한다.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암이나 척추질환 등에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해 엄격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만 19세 이하)는 383명으로 나타났다.10대에 대한 처방 건수는 2424건,처방량은 3398매였다.
올해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는 106명에 달했고,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처방량은 749매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그러나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가 올해 1~6월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