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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월드컵 아시아 예선 방식13일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이연주 인턴기자 = 지난 5월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유가족과 대화 중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설명회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지난 7일 열린 설명회는 서울 모처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의 가족과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군에서는 육군 3광역수사단 예하 수사대장 A씨 등 4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군사경찰 측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이 사고 후 후송에 지연이 있었는지,월드컵 아시아 예선 방식피의자가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을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A씨가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하며 퇴장한 A씨를 즉시 보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며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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