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타지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 대 레바논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
치안감 "결백·무죄"…검찰 "범행 확실" 징역 4년 구형
검경브로커 진술 신빙성 쟁점…광주지법 8월29일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치안감 측은 승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59)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56),타지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 대 레바논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6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B 경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타지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 대 레바논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고 경찰 승진제도를 악용해 정상적 경찰 공무원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겼다"며 "해당 사건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분,윤리를 망각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치안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징계 한번 받지 않고 살아온 인물인 반면 성 씨는 각종 비위 행위에 연관된 사람인데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직 성 씨의 진술만을 믿고 있다"면서 "성 씨가 관급 공사 수주 등 수사 확대를 원하지 않아 없었던 치안감 금품 공여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씨 변호인 측은 "성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증인은 수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 교체했다고 주장한다.각 주장이 이번 일처럼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며 "어느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지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A 치안감은 최종 진술에서 "어떤 승진 청탁도,타지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 대 레바논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금품도 받지 않았다.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