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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국장으로 직급이 떨어졌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자리를 부원장보로 다시 돌려놓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회계 투명성 제고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사라졌던 회계 임원을 복귀시킨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기대가 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사우샘프턴 코번트리이 가운데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해 지위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감사 결과 금융위설치법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을 신설,사우샘프턴 코번트리10명으로 늘어나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려 9명을 맞췄다.그 과정에서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승진했던 당시 윤정숙 회계감리1국장은 선임국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임원을 없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