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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메타가‘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메타가 유럽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같은 결정은 앞서 지난 24일 애플의 앱스토어,25일 MS의‘팀즈’끼워팔기가 DMA를 위반한다 판단한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DMA는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빅테크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kt 야구 일정맞춤형 광고 등 돈벌이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메타는 DMA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유럽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유료 구독 모델을 운영하기 시작해다.월 10유로의 구독료를 지불할 경우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지 않은채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고,무료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돼 광고를 보는‘선택지’를 이용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EU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경이 사실상 돈을 내기 싫어하는 이용자들의 정보 제공을 강요한것으로 보고,kt 야구 일정DMA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집행위는 “이 같은 이분법적인 선택은 사용자가 자신 개인 데이터 결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고,모든 이에게 동등한 버전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후 메타의 반론 및 추가 운영 정책 변경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만약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메타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2023년 기준 이는 135억 달러(약 18조 7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