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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히스토리 침수차량 무료 조회 서비스
침수분손 차량 거래 가능해 주의 필요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침수차량을 조회할 수 있다"며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침수사고는 3만3650건으로,이중 침수전손은 2만4887건,침수분손은 8763건이다.연간 차량침수 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했다.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기준 107만441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21년(31만7684건),포칼컵 일정2022년(26만8342건),2023년(32만652건),포칼컵 일정올 1~6월(16만7736건) 등이다.
그러나 침수차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0건 안팎으로 나오는 실정이다.2021년 24건에서 2022년 18건으로 줄었다가,포칼컵 일정지난해 20건으로 늘었다.
침수차량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2021년 4월 중고차 구입을 한 A씨는 당시 차량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으나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진다고 한 딜러 B씨의 말을 믿고 차를 구입했다가 침수차량인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A씨는 차량 구입 후 실내크리닝 업체에 실내세차를 의뢰하며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고 안내를 받았고,전문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한 후 침수차량 판정을 받았다.이후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전기차 등 첨단 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지난 2021년 의무화했으나,포칼컵 일정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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