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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 규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부품의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할 때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3차원 프린터 ▲드론 ▲LED 실내 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 8종이다.
조달청은 개정안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적용 대상(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추가 지정된 제품은 ▲타일단열패널 ▲석제단열패널 ▲코르크바닥포장재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EF막구조물 ▲기타 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등 10종이다.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 뿐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더파르마 피크노제놀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과 부품 등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등록제품의 부품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는 제품 구매 시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결정 지원 역할과 공공물자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달기업에는 동종 업계 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 부품 활용을 유도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