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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7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기의 잡내를 없앨 겸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테스트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