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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처분 철회에도 '취소' 요구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2월 주장[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도련도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공의들은 행정처분‘취소’를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의 경우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했다.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르리라고 우려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교수들은‘7월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2025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교육부 관계자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했다.이들은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도련도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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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운데 일부는 실명부터 사진까지, 도 넘은 신상털기와 비하와 인신공격을 이어오고 있어 잰더 갈등을 유발한다.
도련도,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