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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기소·구속↑…중형 선고로 이어져
보이스피싱 발생·피해↓…양형기준 강화 추진
전세사기 단속 증가…피해회복 지원에도 노력
박성재 "유관기관 협력해 민생침해범죄 엄단"[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casino seoul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
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casino seoul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경제적 지원,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채무자 대리인 제도’활용,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콜센터 조직,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조직 관리,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피해금액,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
2022년 7월 일명‘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무직자 대출’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공인중개사사무소,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casino seoul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