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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간 혼자 청소 …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isu 쇼트트랙 월드컵 동영상공사 과실 판단할 것"
공사 "규정엔‘가급적 2인 1조 근무’규정 있지만 단순 업무라 홀로 작업"
공주=김창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40대)씨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심정지 유보’로 판단,isu 쇼트트랙 월드컵 동영상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isu 쇼트트랙 월드컵 동영상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깊이 2m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빠지는 시점이 불분명해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isu 쇼트트랙 월드컵 동영상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isu 쇼트트랙 월드컵 동영상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공사 근무 수칙에‘가급적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isu 쇼트트랙 월드컵 동영상이날 작업 성격이 단순 청소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