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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파타야 살인 사건’공범 A(27)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역시 한국인인 30대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 공조로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A씨 송환 여부를 두고 태국과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은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했고,밀토스트지난 4일 캄보디아 당국은 강제추방 형식으로 A씨를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만일 만인 지난 10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이후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A씨는 강도살인·시체유기·공갈미수 등 혐의로 체포됐는데,밀토스트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다”며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비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 외 공범 중 1명은 지난 5월 국내에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다른 1명은 도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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