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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차로 치어놓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견주가 이에 불만을 품고 상대 운전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개를 묶어뒀다고요.
해당되는 인물은 A 씨인데요.
2022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B 씨 소유의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달마시안을 묶어 놓고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부딪혀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제과점으로 찾아갔지만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가게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 씨가 B 씨 가게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이 되고,온세 칼다스대형견으로 인해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