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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 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암바라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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