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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행인을 쳐놓고 피해자를 부축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던 60대 운전자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6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께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에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게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부축했다"고 주장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언어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사고가 수습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국민연금 미납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이런 행각은 B씨 가족의 신고로 밝혀졌다.B씨가 사고 당일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전했고,국민연금 미납이에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영상 속 A씨는 우회전하던 중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한 차례 쳤으며,국민연금 미납이후 도로에 쓰러진 그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경찰은 B씨 다리가 밟힐 당시 차량이 덜컹거린 점,국민연금 미납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