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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학교 내 소방 안전 책임을 놓고 기관장인 교장과 행정실장 간‘공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이 25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진주 정촌초등 행정실장 인사 철회하라”고 목청을 높였다.이어 “정촌초등 교장은 나 홀로 1인 기안과 결재를 하며 6급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하는 업무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노조에 따르면 정촌초 6급 행정실장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다가 인근 학교로 전보 조처됐다.이를 두고 노조는 필수 보직 기간인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데다,관련 규정도 어긴 인사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앞서 2019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경남교육노조는 “행정실장이 규정 중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생 소방안전 책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의지를 모욕한 처사다.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며 전보 철회를 요구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상 △불문(경고) 이상 처분이나,캐치특별한 사유로 소속 기관장이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 △결원 보충 및 그밖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갑질 등 감사 및 조사 결과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 등을 전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경남교육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실장이 학교장과 갈등이 있었고,캐치내부적인 갈등으로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진주교육청에서 발령을 냈다”면서 “소방청에서도 해당 학교에 대한 안전 관련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이대로 방치,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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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청이 묵묵부답, 반응을 하지 않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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