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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기록적 폭우로 아파트가 침수돼 숨진 주민 유족에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2020년 7월 정림동 아파트 침수 사고로 사망한 A시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억19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
올해 1월 대전고법이 피고인 서구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이다.
2020년 7월 30일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당시 이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대전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장마 대비 현황점검 회의를 열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점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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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방일 때부터 30여 년에 걸쳐 천황 발언이나 총리 담화 형태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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