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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 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 씨,수행 기사 C(39) 씨 등 3명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glr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심양에 가는 비행기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옆자리에 앉고,glr선양에선 김 전 회장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사실은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다",glr"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증언해놓고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수행기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B씨는 "C씨에게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확인했다"고 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A씨와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glr법정 밖에서는 이른바 '술판 회유',glr'전관 변호사 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