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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중단→철회' 정부 입장 선회
인기과·수도권 쏠림 우려…형평성 지적도
사직서 수리 시점도 입장차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1090명으로,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하루 전보다 5명 줄었다.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와 함께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복귀하면 수련특례,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반응은 냉담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서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다.사직 후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해 복귀를 유도한다.이를 위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15일까지 수련병원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행정명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향후 재개 우려가 제기되자 철회 방침을 분명히 했다.반면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성균관대의대,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울산대의대,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가톨릭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명령은 철회라는 꼼수 대신 취소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처분이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전공의들이 사직을 선택한 뒤 인기 과 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원할 우려도 커진다.
대한의학회는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의료 정상화는 아니다"라며 "지방 전공의 또는 비인기과 전공의가 이동 지원하면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도 입장차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 요구대로 지난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 기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영향을 받는다.'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부터"라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무료 지원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전공의들이 매달 월급을 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사직서 제출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도 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는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도 "환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전공의들이 신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지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뒤2005년 3월 100주년을 계기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