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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파나케이아는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 팬젠과의 합병 추진에 대해 알려왔다.이에 거래소는 파나케이아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흡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시장위원회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현행 코스닥 상장 규정상 '거래정지 중인 회사의 존속이 불확실해질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시장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흡수합병은 회사가 소멸하기 때문에 '존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파나케이아는 거래소로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였다.시장위는 상장폐지 관련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파나케이아는 펜젠에 흡수합병될 경우 기존 주식이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팬젠 합병신주로 교환되기 때문에 정리매매도 생략됐다.
파나케이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1일 오전 8시 이사회를 열고 팬젠과의 합병을 결정했다.거래소는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 시장위를 열고 파나케이아에 대한 정리매매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팬젠은 파나케이아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팬젠은 일부 이사의 미참석을 이유로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아울러 팬젠과 파나케이아의 합병 계약에는 선행 조건으로 '양측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법인 형태를 유지할 것'이란 조항도 있었다.결국 팬젠은 파나케이아를 합병하지 않기로 했다.팬젠은 파나케이아와 같이 CG인바이츠(구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최대주주로 둔 회사다.
파나케이아가 거래소와의 면담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팬젠과의 합병 선행 조건에 상장 유지 조항을 넣은 것은 의문점으로 남는다.흡수합병이 완료될 경우 법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상장 유지가 의미없기 때문이다.
팬젠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구성원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상장기업과 상장폐지된 기업은 기업가치가 다른 만큼 굳이 상장폐지된 회사와의 합병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