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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월 사직이면 내년 3월에 전공의 복귀 가능"
정부 "현행법 상 따져도 6월이 맞아"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했음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숙지지 않고 있다.양 측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을 두고 또 다시 맞붙는 모양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지난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이 날짜로 수리 시점을 잡은 이유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는데,달슬의료계는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전공의들이 1년 뒤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게 지난달 4일이므로 이 날짜 이후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리고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해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내년 3월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지난달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2월에 수리하는 건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 당사자 간에 적용될 뿐,달슬전공의들의 수련과 같은 학사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사직의 법적 효력이 지난달 4일 이후에 발생하므로,달슬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공법상 효력 역시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막상 의료계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으나,달슬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대구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계속 전공의들과 연락을 취하며 복귀 여부를 알아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처리 여부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중"이라며 "병원장 이하 내부 임원들 또한 촉박한 시간과 내부적인 입장을 고려해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정부의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소식이 담긴 뉴스의 링크를 걸어두고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저도 안 돌아갑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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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안기관이 개인·조직의 전자기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달슬,중국 빅테크들에 사우디 자금 조달 방안을 자문하는 한 컨설턴트는 "사우디는 중국 회사와 엔지니어들이 (사우디의) 인재를 양성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