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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효과 없어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재범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2017-18년 uefa 챔피언스리그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달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2명이 재범자인 셈이다.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8년(44.7%)과 비슷한 수준이다.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만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일본과 유사하지만,2017-18년 uefa 챔피언스리그제도 정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일본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