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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30일 정부가 발간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면서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팔팔정 100mg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발급 비용이 면제된다.이번 조치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정부가 해외 출국 시 항공료에 포함해 부과하던‘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 인하한다.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감면 시행 전에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 이미 납부금을 낸 경우,팔팔정 100mg환불을 받을 수 있다.현재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팔팔정 100mg한국공항공사와 사전 납부자에 대한 감경분 환불을 위한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문체부는 이번 출국납부금 30% 감면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