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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78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은 가사관리사가 9월초부터 한국에서 가사·돌봄 업무를 시작한다.출산예정자·한부모·다자녀 부모 등은 신청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3주동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관련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돌봄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지역에 한해 6개월간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상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00명으로 우선 이용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고용부와 서울시는 한부모 또는 다자녀 여부,매경오픈양육 아동의 연령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 또는 풀타임(1일 8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을 책정했다.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했다.
필리핀 입국 가사관리사는 필리핀정부가 인정하는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CARE GIVING NCⅡ' 자격을 받았다.해당 교육내용은 △아동 등 돌봄 지원 △어린이 발달 △위급 시 기초 응급조치요령 △청소 △세탁 및 다림질 △음식 준비 △위생교육 등이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어,매경오픈한국문화,매경오픈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45시간의 입국 전 취업교육을 진행 중이다.8월 쯤 입국 후 4주간 아이돌봄,매경오픈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매경오픈국내 생활 적응 등 관련 심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외국인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여명까지 확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오늘 9월 국내 체류 외국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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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을 국내에 무단 체류하는 ‘범죄자’로 볼지, 각종 기피 업종에 투입되는 ‘필수 인력’으로 볼지는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매경오픈,최 회장 측은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면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