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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기자 2명과 송평수 전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와 송 전 선대위 대변인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 기자는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대화는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와 이씨가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 발화자를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리포액트의 '허위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온 보좌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변인 전언 등을 보도했다.
봉 기자에게는 JTBC 사회부장·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JTBC의 공정·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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