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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14일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리플 블록 체인즉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