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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보낸 기일 통지서·출석 요구서 송달 중”
“尹 탄핵 심판 생중계 안 해”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또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며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선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아프리카 날씨준비 절차 회부 결정,아프리카 날씨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아프리카 날씨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아프리카 날씨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16일)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이를 수령했다.다만 접수증을 받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우편으로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가 송달이 진행 중이며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
대통령 측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선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법무부 장관 등에게 의견 요청서는 송달이 완료됐다.
헌재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평의 때도 필요하면 탄핵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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