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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 등 각지에서 고소장 접수…캄보디아서 중국으로 도주 의혹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일명 '타임셰어(time share)' 방식의 해외 콘도 회원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해 선금을 받은 후 잠적한 브로커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서울 용산구 소재 T 주식회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분양가의 약 35%'라는 문구로 홍보하며 해외 숙박시설의 타임셰어 상품 매매를 중개해 왔다.
타임셰어란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구매자가 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단위로 나눠 공동 소유하는 주거 형태로,아이티 대 카타르사용권을 구입하면 해당 기간만큼 숙박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김 씨는 구매자가 회사 법인계좌로 선금을 입금하면 판매자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유명 해외 리조트 타임셰어 상품(일종의 회원권)을 판매했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실구매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며 선금을 받아 간 후 두 달이 지나도 회원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했다.뉴스1이 해당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문이 잠긴 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여명으로,아이티 대 카타르총피해 금액은 4~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만 1000달러(약 1500만 원) 피해를 본 원 모 씨(40대·남)는 "선금을 보냈는데도 회원권을 못 받아서 환불을 요청하자 김 씨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아이티 대 카타르각서에 적힌 입금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다른 피해자 정 모 씨(45세·남)는 선금과 매매 대금을 합쳐 총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입금했지만 A 씨가 잠적한 탓에 환불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
정 씨는 "2주간 사용할 미국 콘도 이용권 2개를 3월에 구매했는데 6월이 지나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며 "김 씨가 현지 셀러(판매자)와 연락하며 물건을 중개해 주기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게 고용돼 함께 일했던 직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이 직원은 뉴스1에 "김 씨가 사업차 캄보디아로 일주일 출장을 간다고 해서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는데,아이티 대 카타르귀국 날짜에 확인해 보니 돌아오는 표가 중국행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현재 미국 브로커 측도 김 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이미 월급 두 달 치가 밀린 상태에서 김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아이티 대 카타르마침 사무실을 방문한 김 씨 지인에게 퇴사 의향을 밝히고 일을 그만뒀다"며 "김 씨도 지인을 통해 퇴사하라는 뜻을 전달해왔지만 퇴직금은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함께 퇴사한 다른 직원 1명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설명에 따르면 김 씨의 부인과 딸 역시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이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달 말까지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지난달부터 서초경찰서 외에 서울 용산경찰서와 부산 해운대경찰서,아이티 대 카타르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 김 씨를 고소했다.경찰은 조만간 각 관할서가 접수한 고소장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