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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작대교가 '민폐 촬영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웨딩 사진 잘 나오게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붙잡고 찍어서,neubau 시민들 불편이 큽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 동작대교 남단에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밖이 훤히 보이는 엘리베이터라 사진을 찍으면 아름다운 한강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웨딩 스냅'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이 곳에 '엘리베이터를 붙잡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붙었습니다.
웨딩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시가 붙인 겁니다.
동작대교 남단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진 명소로 불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채 웨딩 사진을 찍는 경우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는데 한강 전망이 가장 잘 담기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두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홍영찬 / 서울 중구]
"보통은 한 30초에서 1분 (엘리베이터가) 그 정도 오는데,neubau 그거보다 한두 배는 더,두세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수현 / 서울 송파구]
"좀 민폐라고 봐요.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니까."
서울시는 촬영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무리한 촬영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양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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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신의 해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하자 B씨와 B씨의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neubau, 대법원이 재판을 대전고법으로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