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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으로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 시에 5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하는 방법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월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17일 또는 1월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세법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출산·양육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야구 홀드 요건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한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울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야구 홀드 요건신용카드,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