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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회사,최근 2번 모범납세자 선정
선정 당시 강민수 후보자,국세청 징세법무국‧법인납세국장
천하람 의원 "선정 과정 공정했나 검증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 두곳이 강 후보자가 본청 국장 근무 시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남돌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2020년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유창강건은 2021년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표창 당시 ㈜유창에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남돌㈜유창강건은 강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된 바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은 물론,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권한,철도운임할인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처가 일가 기업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후보자가 과연 장인‧배우자 회사의 수상과 무관할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국세청은 이에 대해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