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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목적에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 대응 추가
모금 목표 금액·사용 기간 등 미리 고지해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추가됐다.'○○페이',한화 연습경기 일정'○○포인트',한화 연습경기 일정'○○머니',티머니카드,한화 연습경기 일정도서·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는 고용촉진,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모집자가 모집 목표금액,모집기간,한화 연습경기 일정사용기간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모집자 성명,연락처,한화 연습경기 일정모집 목적,한화 연습경기 일정세금 혜택 여부 등만 표시하면 됐다.
기부금품 접수방법에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 관리가 투명해지고 기부가 쉬워지는 등 기부문화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인 기부 행위가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 원동력으로도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