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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3200만원에 이자 700만원 받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 배상금 드디어 받았다.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가세연 전현직 출연자들이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블랙잭 ova 11화딸 조민씨에 2500만원,아들 조원씨에 1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조씨는 배상금 2500만원을 받게 됐다.
조씨는 “빨리 보내주셨으면 이자를 안 내셔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가격은 배상금 들어온 금액과 비슷해 제가 돈을 조금 얹어서 샀다”고 말했다.
테슬라 모델3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직장에 주차장이 없다.공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씨는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차였으면 좋겠고,바둑이 pc방 창업친환경 차를 사고 싶었다.그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한 게 테슬라 모델3”이라고 부연했다.
한편‘가세연’은 2019년 8월부터‘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조 전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조 전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