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 토토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JTBC‘사건반장’은 지난 26일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과 사연을 방송에서 전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충남 예산군 국밥거리의 한 식당에 갔다”며 “이곳에서 가게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가 보내온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 직원이 남은 음식을 버리던 중 반찬 그릇 하나를 집더니 벽 뒤로 향했다.이어 직원은 반찬 그릇에서 무언가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 모습을 본 A씨 일행은 반찬 재사용 의도를 확신했다.
이에 A씨 남편이 음식점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사장은 “이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식당 사장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라”며 회유하는 듯한 말만 이어갔다.
A씨는 “반찬 재사용을 사장이 몰랐을 것 같지 않다”고 확신했다.
A씨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사장이 직원 핑계를 댄 것 같았다”며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적발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