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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 시행
100~160Wh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이상은 금지
보조배터리 등 단락방지 조치 강화…지퍼백 등 보관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다만 위탁수하물에는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기내반입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거쳐야하고,제왕바카라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5단계는 ①항공권 예약 시 ②출발 24시간 전 ③탑승수속 시(키오스크) ④탑승시(탑승게이트) ⑤탑승 후(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승인한 배터리에는 별도스티커를 부착해,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 등에 대해 단락방지 조치를 강화한다.프리 플레이 슬롯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앞두고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style="text-align: center;">
또한 보안검색을 강화해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 좌석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보관을 제한한다.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하고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도 금지된다.
이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시 즉각 승무원에 신고해야한다.
국토부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새상품은 단락방지가 완료된 것으로 만약 기내 반입 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에 단락방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경미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게 됐다"며 "한달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