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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이 32.25%에 그쳐 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양양의 경우 최소 8천309명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었지만 3천 38명이 투표하면서 주민소환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구속된 상태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진 못합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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