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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발표
SK,기업결합 최다 신고… 현대자동차·한화도 10건↑ 신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 면제를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발표한‘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서 지난해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798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13.9%) 줄었다고 밝혔다.이는 2021년(1,113건) 이후 3년째 감소세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이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을 신고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신고 면제 확대 이후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9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2023년 431조 원에서 지난해 276조원으로 155조원(35.9%) 감소했다.이는 심사 건수 축소와 함께,대규모 글로벌‘빅딜’이 부재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이 추진한 기업결합은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결합 규모는 55조원(20.0%)이었다.이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진행한 결합은 197건(31.7%)이었으며,금액 기준으로는 28조원(50.7%)이었다.대기업집단별로는 SK(16건),현대자동차(12건),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았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은 176건(221조원)으로,토토 사이트 막힘 제로금액 기준 전체 기업결합의 80%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49건(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금액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적별로는 싱가포르(8건),중국(6건),미국·홍콩(각 3건)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497건,62.3%)이 제조업(301건,37.7%)보다 기업결합이 많았다.서비스업에서는 금융(165건),도소매 유통(69건),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결합이 활발했다.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94건),기계·금속(92건) 업종에서 결합이 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2차전지(15건) 등 친환경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반도체와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결합도 각각 28건이었고,화장품(11건),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기업결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주식 취득(315건,39.5%)이 가장 많았다.이어 합작회사 설립(155건,온라인 슬롯 조작 슬롯보증19.4%),합병(131건,16.4%),임원 겸임(104건,13.0%),영업양수(93건,11.7%)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6건에 대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허했다.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총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