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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이로그 영상은 삭제

블랙핑크 제니 SNS 캡처
블랙핑크 제니 SNS 캡처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9일 가요계에 따르면 제니가 최근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그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제니는 특히 해당 영상에서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연기를 내뿜어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외교부로 민원신청한 화면 캡처본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은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축구 해외중계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스태프 앞에서 실내흡연 의혹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스태프 앞에서 실내흡연 의혹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한편,축구 해외중계제니의 해당 브이로그 영상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인 디오(본명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한 누리꾼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배우 지창욱도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과했다.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역시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방송 중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축구 해외중계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다만,축구 해외중계제품에‘무니코틴’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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