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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3년간 민원 1010건 접수
사진 촬영 등 끼워팔기 관행 만연
15일 권익위에 따르면,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에 이른다.특히 올 들어 웨딩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전년도 1분기 76건이던 민원 건수는 올 1분기 들어 100건으로 32%가량 증가했다.지난 3년간 관련 민원을 업종별로 구분하면,예식장업(514건),결혼 준비 대행업(144건),촬영업(143건),드레스·예복·한복업(67건),호펜하임 대 샬케미용업(22건) 등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민원인들은 웨딩 관련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태에 불만이 많았다.지난 2월 한 민원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계약금+총비용’의 20%를 내라고 한다”고 민원을 냈다.지난해 2월 또 다른 민원인은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계약 체결 후 해지한 경우에만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부대 서비스 이용 강요 등 끼워 팔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한 민원인은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도 문제다.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호펜하임 대 샬케사실상 대관료에 다 포함돼 있고 이런 식으로 대관료가 부풀려진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하고 있다”며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호펜하임 대 샬케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