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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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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12세 아동의 발을 밟은 뒤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자녀 이름을 알려준 채 현장을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작년 7월 7일 오후 6시 5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그곳을 건너던 A(12)양을 뒤늦게 발견했다.그는 차를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고,나나 보아텡승용차 앞바퀴로 A양의 우측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당시 A양은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나나 보아텡강씨는 A양의 발등을 살펴본 뒤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아들의 이름만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나나 보아텡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데려다주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선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는 점,나나 보아텡다만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범행 동기와 경위,나나 보아텡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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