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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산정 기준 잘못"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도토리묵 만들기~끓는물에 묵쑤기 달래양념장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됐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심리를 더 하지는 않되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 신속하게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공정위 시정명령 중에선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SPC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부당지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SPC삼립은 파리크라상,도토리묵 만들기~끓는물에 묵쑤기 달래양념장SPL,BR코리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취소된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빵 관련 회사인 파리크라상 등이 밀가루를 삼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이고,직접 구매해도 되는 원재료도 삼립을 끼워서 이른바 '통행세'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밀가루 회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며,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싸게 팔아넘기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쓰게 한 것도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도토리묵 만들기~끓는물에 묵쑤기 달래양념장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아울러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황재복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올해 1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통행세'를 몰아줬단 판단에 대해선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계열사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에 대해선 삼립 측에 유리한 거래였다고 인정,시정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게다가,도토리묵 만들기~끓는물에 묵쑤기 달래양념장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에 대해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다.공정위는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정상가격을 결정했지만,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 할 수 없어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상가격을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 판결에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지만,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소송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허 회장의 공소사실괴 상당 부분 겹친다.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허 회장은 이날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측은 "공동 이익을 위한 노사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반면,도토리묵 만들기~끓는물에 묵쑤기 달래양념장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측은 부당노동행위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허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