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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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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와 관계없이 이혼하기 전까지 머물 권리가 있다.부부에게는 혼인과 동시에 부양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상간녀와 살겠다며 아내를 살던 집에서 내쫓으려는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다는 결혼 8년 차 전업주부 A 씨는 "최근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고민만 할 뿐이었다"고 했다.

어느 토요일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며 회사로 갔고 저는 동네 엄마들과 함께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를 가던 중 남편의 차를 발견했다"며 "남편 차가 머문 건물은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이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근처에 숨어 기다렸는데 남편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며
"그 모습을 찍어 집에 돌아간 뒤 남편에게 따졌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이 '나를 미행했냐'며 오히려 화를 내 참다못한 제가 '이혼 하자'고 소리치자 남편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돌바람그 여자를 데려와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했다.

A 씨는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돌바람아이들을 두고 나오면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닐까 걱정 된다"고 도움을 청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적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집 명의자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도 없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 혼인생활 아내의 기여도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에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선 "만약 A 씨가 남편의 요구대로 집을 나가면 아마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갈 것이고 이때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될 것"이라며 "그래도 현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남편이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A 씨가 앞으로 아이들을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만약 남편 말대로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도 받아내기 힘들다"며 "사전에 내연녀와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거나,돌바람수소문을 통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증거를 수집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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