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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낸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누나 B씨는 지난 2018년 2월 현금 49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2주 뒤 A씨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1년 뒤 B씨는 또 다른 동생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송금했다.
세무당국은 2021년 2월 B씨가 사망하면서 3년 전 A씨가 송금 받았던 5000만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약 635만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사망한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 증여가 아니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심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돈의 성격을 증여 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피망뉴맞고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원고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입금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외 또 다른 동생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속재산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의 배우자와 딸의 진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A씨)의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하다"며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