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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칼을 빼들었다.이달 15일부터 가계대출 취급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각 사가 수립한 가계대출 경영목표 및 관리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향을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7개(산업·수출입·씨티은행 제외) 국내은행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알와크라 sc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26%,2023년 말 0.48%로 뛴 뒤 올해 2월 0.61%,3월 0.54%,4월 0.61%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2022년 말 0.24%에서 2023년 말 0.35%,올해 2월 0.42%,알와크라 sc3월 0.37%,4월 0.4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가계대대출 관리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 관리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점검은 현장·서면점검을 병행해 8월까지 진행된다.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은행의 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알와크라 sc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에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여 DSR 규제의 준수여부와 담보·소득 등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따져본 바 있다.그 결과 다수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등으로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적극 확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 자체적으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피해 임차인들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