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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 이어 기자 2명 추가 기소…민주당 관계자도 기소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지난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이동진 지금은 맞고현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이동진 지금은 맞고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이동진 지금은 맞고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JTBC를 통해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봉지욱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판대에 세워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가리겠다.무죄가 나오면 대통령과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기자는 같은 해 3월,이동진 지금은 맞고녹취록상 대화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지 알면서도 이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허 기자가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최 전 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허재현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인에 대한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흔들림없이 싸워나가겠다"며 "10년치 취재기록을 통째로 압수수색하고 수천명의 언론인과 일반인까지 통신조회를 해놓고 빈털터리 수사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나보다"라고 적었다.
한편 검찰은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아무개씨와 국회 전문위원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전직 뉴스버스 기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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