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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 입찰서 짬짜미
"공정한 경쟁 저해되고 건축물 분양대금 상승"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20개 업체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 내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개사는 태우에이티에스,하이텍이엔지,농구 라이브한국방진방음,농구 라이브유니슨엔지니어링,운테크,올투,와이비텍,제암테크,와이지테크,상신기술교역,정우플로우콘,파워클,동성이엔지,선우엔지니어링,지오테크,엔아이씨이,정평이앤씨,한국안전기술,세정이엔지,지오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 사업자,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배관 연결,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고,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카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